개념 정의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하며, 이것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인권침해’라 함
주요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신고방법
전화 및 방문
- 인권경영 담당자 ☎064)720-7494를 이용하여 상담 및 신고
- 우리 공사 인권경영 전담조직(열린감사부)에 방문하여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
우 편
(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에너지공사 3층 열린감사부(인권경영 전담조직)
인터넷
www.jejuenergy.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이메일
help@jejuenergy.or.kr를 이용하여 상담 및 신고
인권침해 구제 절차

전담조직 운영
전담 조직 구성
- (전담조직) 열린감사부
- (담당업무) 전담조직은 임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방지를 위해 교육, 상담, 첩보 수집, 신고접수, 직권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전담직원 권한) 전담조직은 필요 시 신고자 등에게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비밀 유지) 전담조직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