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신고대상
인권침해 신고 대상
-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 대우
- 공사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대상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갑질 신고 대상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 공사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르르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부패·공익신고 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이해충돌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패행위
- 제주에너지공사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서 규정한 행동강량 위반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