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조직 운영
전담 조직 구성
- (전담조직) 감사관
- (담당업무) 전담조직은 임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방지를 위해 교육, 상담, 첩보 수집, 신고접수, 직권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전담직원 권한) 전담조직은 필요 시 신고자 등에게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비밀 유지) 전담조직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