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명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함
- 내․외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적용대상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시 적용함
제공절차 세부내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준
기본원칙
가. 자료제공 판단 기준
- 목적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가 필요한가
- 수단의 적정성: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 피해의 최소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 법익의 균형성: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나. 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 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 여부 결정
다. 제공항목 판단
- 직접 수집한 정보 여부 확인
- 공사가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 공사가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제공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공
개인정보 제공 기준
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법 제17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② 법 제15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법 제18조)
- 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제공 가능함.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제공이 불가 함.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고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특별한 규정’에 한하므로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예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법 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에 구체적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서 제공
-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됨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 절차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방법
- 전자결재 문서에 의해 분야별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
- 비공개 문서로 처리하되, 기타 사항은 기록물 관리법을 따름
- 부득이하게 전자문서의 전자통신망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자료 직접 전달 : 요청기관의 담당자 신분확인 후 수령확인 서명
- USB, CD, 외장디스크, E-mail 등 개인정보파일 제공 : 암호화 후 제공
- 출력물(종이)로 제공 : 밀폐 포장 외부노출, 분실방지조치 후 제공
- 우편 이용 : 배달증명으로 발송
제공받은 자의 이용 및 제공 제한 조치
- 제공받은 자료는 요청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달성 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 인원으로 지정하여 제3자에 의한 이용이 불가하도록 물리적 관리
- 제공받은 자료 이용기간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불필요하게 보관 금지
- 제공받은 자료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 ※ 실과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대장 비치(붙임4)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8. 개인정보를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외 이용금지, 사용목적 달성 후 폐기, 사후관리 실태확인 등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문서로 표기하여 시행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전자문서 포함)
-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제공받는 자가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료제공을 중지하고 제공한 자료의 회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공고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10일이상 게재
- 아래 법 제18조 제2항 1호, 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고 불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할 내용
①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②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④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요한 내용 동의 받는 방법
- 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중용한 내용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 중요한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동의서 중요한 내용 작성 방법
- 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글씨의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 동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도 표시 할 것
- 정보주체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처리 할 수 없음
▶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관련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