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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에너지공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대비 청렴교육 실시

작성자 : 고승윤      작성일 : 2016-09-01       조회수 : 4283

9.1(목) 제주에너지공사 회의실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대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