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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9일 제주에너지공사 및 제주테크노파크 현장간담회 개최

작성자 : 부민지      작성일 : 2022-05-15       조회수 : 1432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9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및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를 방문해 ‘탄소없는 섬, 제주’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과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에서 ‘탄소없는 섬, 제주‘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들었다.

 

○첫째, 지역 환경에 맞는 종합·체계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MW가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

* 현재, 3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제주도로 권한 이양

 

○둘째,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방식*은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산형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

* 화력·수력·원자력 등 대단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깔려 있는 송·배전망을 통해 일반가정이나 건물에 공급하는 방식

**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에서 소비하는 방식

 

○셋째, 해상풍력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출자제한 한도*를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방공사 자본금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타 법인에 출자 가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제주테크노파크 현장간담회에서는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들었다.

 

○첫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를 설치한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

* 피부진단 및 화장품제조를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둘째,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설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여 제주도 특수성에 맞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중·소상공인의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제주도만의 강점을 살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